임금을 못 받았을 때(임금체불) 대응하는 법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한 줄 답

일한 임금을 못 받았다면(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09조).

알아둘 권리

  • 임금은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 퇴직·해고 시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단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반의사불벌), 합의 금액은 신중히 결정하세요.

대응 절차

  1. 증거를 모읍니다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통장 입금 내역, 메시지 등.
  2. 진정·고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진정/고소합니다.
  3. 추가 구제 — 임금을 끝내 못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해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임금에 대한 권리는 인정됩니다. 신분 문제로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진정 전에 1345(외국인종합안내, 다국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하세요. 혼자 포기하지 마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통화·직접·전액·매월 1회 이상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3.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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