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 산재 보상받는 법 (외국인·미등록도)
한 줄 답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출퇴근 중 사고 포함),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제6조), 외국인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보상 대상입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제36조).
어떤 보상을 받나
- 요양급여: 치료비 (병원비)
- 휴업급여: 치료로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임금 보상
- 장해급여: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 유족급여·장례비: 사망 시 유족에게
- (그 밖에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 제36조)
신청 방법
- 다치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받고, 업무 중 재해임을 알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목격자, 사고 경위)를 모읍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다국어), 무료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국인·신분이 불안정해도
-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일한 사실이 있으면 보상 대상입니다.
- 사업주가 "산재 처리하면 너도 곤란해진다"며 **합의(공상 처리)**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 보상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 합의 전에 1350·132·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세요.
- 신분 문제가 걱정되면 신청 전에 1345(외국인종합안내, 다국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하세요. 혼자 포기하지 마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출퇴근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 —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 근로자 청구로 지급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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