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 무료 통역으로 병원 이용하고 의료비 지원받는 법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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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가 어려워도 병원에서 무료 통역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응급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은 119(통역 연결), 진료 통역은 1577-1366·1588-5644, 출입국·생활 민원은 1345입니다. 응급의료는 법으로 거부가 금지되며(응급의료법 제6조), 돈이 없으면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제22조).

무료 통역 받기

  • 응급(24시간): 119에 전화해 "Tiếng Việt"이라고 말하면 통역과 3자 통화로 연결됩니다. 통화가 어려우면 문자·119신고앱·영상통화·웹(119.go.kr)으로 신고하세요.
  • 병원 진료 통역: 다누리콜센터 1577-1366(13개 언어, 24시간) 또는 BBB코리아 1588-5644(20개 언어, 24시간) 전화 통역. 서울 거주자는 **동행 의료통역(MeSic)**을 진료 며칠 전 신청하면 통역사가 병원에 함께 갑니다(무료).
  • 출입국·기관 민원: 1345(20개 언어, 평일 09–22시).

의료비가 부담될 때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입원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약 20%)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난민 등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으로 입원·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에서 상담하세요(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한도·자격은 바뀌니 병원·129에 확인하세요.

돈이 없는데 응급일 때

  • 응급의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법 제6조). 체류자격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병원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을 신청하세요. 국가가 병원에 대신 지급하고, 이후 본인·가족이 갚습니다(제22조). 단 **"응급증상"**일 때만 됩니다.

신분이 불안정해도(미등록)

  • 응급실은 신분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 거부 금지).
  • 무료진료소(라파엘클리닉 등)는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진료하며, 단속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 의료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병원에 상담하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금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 응급의료비 국가 대지급 후 상환
  3. 통역 채널·의료비 지원 제도 — 정부 출처 (research/briefs/medical-interpreter.md)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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