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외국인 퇴직금) 받는 법 — 3년 안에 청구하세요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한 줄 답

외국인근로자(E-9 등)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사실상 퇴직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 보통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

핵심

  • 사업주 가입 의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가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①②). 즉 이게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입니다.
  • 지급 시기: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한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제13조③).
  • ⚠️ 3년 소멸시효: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미청구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제13조④).

받는 방법 — 확인하세요

가입 여부 확인과 청구 절차·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EPS) 또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면 출국 후 수령이 매끄럽습니다.

함께 알아두기

  • 출국만기보험과 별개로, 1년 이상 근무 시 일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 경우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1345에 확인하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국만기보험·신탁) — 가입 의무·출국 후 14일 내 지급·3년 소멸시효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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