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D-2) 아르바이트 허가받는 법

Duru · 검토 · 수정 2026-06-08 ✓ 출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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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94조제12호).

절차

  1. 근무처(아르바이트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25조).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청 가능.
  3. 허가를 받은 뒤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허용 시간

주당 허용 시간은 학위과정(학부/석·박사) · 한국어능력 · 학기인지 방학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주중은 시간이 한정되고, 주말·공휴일·방학에는 크게 늘어납니다(방학 중에는 제한이 없거나 상향).
  • 석·박사 과정이 학부보다 시간이 깁니다.
  • 인증대학 재학·성적 우수·한국어 우수자는 주중 시간이 추가됩니다.
  • 신청 자격: 직전 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동시 근무는 최대 2곳.

본인에게 허용되는 정확한 시간은 과정·한국어 급수에 따라 다르고 정책도 바뀝니다. 본인 기준 시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 본인 로그인 → 시간제취업 안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베트남어 상담 가능)
  • 재학 중인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허가 없이 일하면

  • 제94조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별도 확인: 제46조).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 법령ID 001707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2호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수정 2026-06-08 · 작성 2026-06-08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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