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취업비자로 바꾸는 법 (D-2 → 구직 → 취업)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한 줄 답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유학(D-2) 자격을 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바꿔야 합니다. 흔한 경로는 **유학(D-2) → 구직(D-10) → 취업(E-7 등)**입니다.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됩니다(제94조제16호).

경로

  1. 취업처가 정해졌으면 → 그 일자리에 맞는 취업 자격(예: 특정활동 E-7)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 아직 취업처를 못 정했으면 → **구직(D-10)**으로 변경해 구직 기간을 확보하고, 취업이 확정되면 다시 취업 자격으로 변경합니다.
  3. 어느 경우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허가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단계별 요건 — ⚠️ 확인하세요

구직(D-10)의 점수제 기준, 취업(E-7)의 학력·경력·임금 요건 등은 자격과 연도에 따라 다르고 지침으로 자주 바뀝니다. 본인 경우의 최신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1345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 점수·금액을 박지 않는 이유 = 자주 바뀌어 틀리기 쉽기 때문)

주의

  • 변경허가 없이 자격 밖 활동(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제16호).
  • 졸업 후 자격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 자격 외 활동·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니 졸업 전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른 자격 활동 전 미리 허가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벌칙) — 변경허가 없이 다른 자격 활동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정보가 잘못되었나요? 알려주세요

관련 글

한국 생활 가이드 — 처음 오면 이 순서로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받는 법

체류기간 연장하는 법

Duru ·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독립 서비스입니다.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공식 기관(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