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하는 법 (체류기간 연장허가)
한 줄 답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한국에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제94조제17호), 불법체류가 됩니다.
절차
-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하이코리아 hikorea.go.kr 온라인 또는 방문예약). 만료된 뒤에는 불법체류가 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 신청 시 본인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기준과 서류는 자격별로 다릅니다(제25조제2항, 법무부령).
기간을 넘기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제17호).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서류 —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보통 만료 며칠~몇 달 전부터)와 자격별 필요 서류는 지침 사항이라 바뀝니다. 본인 자격 기준은 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벌칙) — 초과 체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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