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하는 법 (체류기간 연장허가)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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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한국에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허가 없이 기간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제94조제17호), 불법체류가 됩니다.

절차

  1.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하이코리아 hikorea.go.kr 온라인 또는 방문예약). 만료된 뒤에는 불법체류가 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2. 신청 시 본인 체류자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기준과 서류는 자격별로 다릅니다(제25조제2항, 법무부령).

기간을 넘기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제17호).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서류 —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보통 만료 며칠~몇 달 전부터)와 자격별 필요 서류는 지침 사항이라 바뀝니다. 본인 자격 기준은 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벌칙) — 초과 체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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