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ARC) 발급받는 법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한 줄 답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한국에 살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3조).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5조제7호).

절차

  1.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하이코리아 hikorea.go.kr 방문예약 권장).
  2. 등록하면 외국인등록증(ARC)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제6항).
  3.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 때에 등록합니다(제31조제4항).

등록하지 않으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제7호). 형사처벌이며,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발급·분실 — 확인하세요

분실·훼손 시 재발급 절차와 서류는 상황·자격에 따라 다르고 시행규칙·지침 사항입니다. 최신 절차는 하이코리아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외국인등록)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2.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등록증 발급)
  3.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벌칙) — 등록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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