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ARC) 발급받는 법
한 줄 답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한국에 살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3조).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5조제7호).
절차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하이코리아 hikorea.go.kr 방문예약 권장).
- 등록하면 외국인등록증(ARC)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제6항).
-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 때에 등록합니다(제31조제4항).
등록하지 않으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제7호). 형사처벌이며,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발급·분실 — 확인하세요
분실·훼손 시 재발급 절차와 서류는 상황·자격에 따라 다르고 시행규칙·지침 사항입니다. 최신 절차는 하이코리아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외국인등록)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등록증 발급)
-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벌칙) — 등록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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