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을 때(체류지 변경) 전입신고하는 법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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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사해 사는 곳(체류지)이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8조제2호).

절차

  1. 이사한 날(전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2. 다음 중 한 곳에 신고합니다: 새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신고 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등록증 기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벌금입니다.
  • 커뮤니티에 "30만~50만 원" 같은 금액이 도는 경우가 있으나, 법이 정한 것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함께 알아두기

  • 여권·이름 등 등록사항 변경은 체류지(주소) 변경과 다른 별도 신고입니다(제35조).
  • 외국인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별도 주제).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벌칙)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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