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안전하게 — 환치기(불법 송금) 주의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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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돈을 보낼 땐 은행이나 등록된 송금업체를 쓰세요. "환치기"(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송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그 업자는 처벌 대상이고(무등록 외국환업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제8조·제27조의2), 이용자도 신고의무 위반이나 사기·자금세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합법인가

  • 외화 송금 같은 외국환업무는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즉 은행 또는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체가 합법입니다.
  • "환치기"는 등록 없이 비공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 — 그 업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용자의 위험

  • 처벌 가능: 신고 없이 일정 금액을 넘겨 송금하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9조, 금액 기준은 확인).
  • 떼여도 보호 어려움: 환치기는 불법 거래라, 돈을 떼여도 정상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
  • 대포통장 = 자금세탁 공범: "통장·카드를 빌려주면 송금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통로입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절대 남에게 주지 마세요. 빌려주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내려면 — 확인하세요

  • 송금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조회). 등록 업체끼리 수수료·환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 송금 등 외국환업무는 등록한 자만
  2.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벌칙) — 무등록 외국환업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3.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 지급방법 신고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금액 기준)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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