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사기 주의 — 이런 요구가 오면 멈추세요

Duru · 검토 · 수정 2026-06-09 ✓ 출처 대조
한 줄 답

재한 외국인을 노린 사기가 많습니다. 아래 요구가 하나라도 오면 멈추고 의심하세요 — ① 전화로 개인정보·계좌·앱 설치 요구 ② 통장·카드를 빌려달라 ③ 만난 적 없는데 송금하라 ④ 비자·취업 명목 선입금. 특히 통장·카드를 남에게 넘기면 본인이 처벌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 사기 유형

  1.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 출입국·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여권이 도용됐다 / 불법체류 상태다"라며 개인정보·송금·앱 설치를 요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직접 경고한 실제 수법입니다. 정부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취업·비자 브로커 사기 — "비자 없이 고수익", "한국어 불필요", 선입금·브로커비 요구. E-9(고용허가제)은 EPS 공식 절차만 합법이며 민간 브로커비 요구 자체가 불법입니다. 비자·유학은 하이코리아·관할 출입국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 통장 양도·환치기 유인 — "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 "내 대신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보내라"는 대포통장·자금세탁 가담입니다. 환치기(불법 송금)도 위법입니다 → 해외 송금 안전하게.
  4. 로맨스·메신저 사칭 —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은 뒤 통관비·투자금을 요구하거나, 가족을 사칭("엄마가 병원에 있다")합니다. 만난 적 없는 상대의 송금 요구는 거절하세요.

절대 금지선

통장·체크카드·OTP·계좌정보를 누구에게도 양도·대여하지 마세요. 단순 양도·대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몰랐다"는 정황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공범)**가 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면 (다국어 상담)

  • 112 경찰 — 즉시 계좌 지급정지 / 1332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상담·환급
  • 1345 외국인종합안내(20개 언어) / 1350 고용노동부(임금·노동) / 1577-1366 다누리콜센터(24시간·13개 언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국내 거주 외국인 무료)
  • 첫 1시간이 중요합니다 — 송금 은행과 112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대화·송금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49조제4항 — 접근매체(통장·카드) 양도·대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해외 송금 글 참조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긴급공지(기관 사칭)·고용노동부·관세청 등 정부 경고 (research/briefs/scam-alert.md)
수정 2026-06-09 · 작성 2026-06-09 · 검토: Duru

정보가 잘못되었나요? 알려주세요

관련 글

한국 생활 가이드 — 처음 오면 이 순서로

해외 송금 안전하게 — 환치기 주의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법

Duru ·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독립 서비스입니다.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개별 사안은 공식 기관(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