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외국인은 최저임금 덜 줘도 된다'? — 2026 최저임금과 동일 적용
한 줄 답
"외국인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제3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제6조). 덜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2025년보다 290원·2.9% 인상)
- 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적용: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제3조), 국적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합법 취업 자격(E-9·E-7·D-2 시간제 등)으로 일하는 외국인도 동일합니다.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노동권(최저임금·산재보험 등)을 보장받습니다.
- "외국인이라서", "수습이라서", "현금으로 줘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덜 받았다면 — 이렇게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못 받은 임금(임금체불)**입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
- 상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외국어 상담) · 1345(외국인종합안내). 근로계약서·급여명세·근무시간 기록을 모아두세요.
- 참고: 식비·교통비·상여금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산입범위)에 안 들어갈 수 있어, 실제 비교가 헷갈리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모든 사실 주장은 1차 출처(법령·정부 공고)에 근거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08-05) —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국적에 따른 예외 없음)
- 최저임금법 제6조(효력) — 최저임금 미달 임금계약은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
수정 2026-06-11 · 작성 2026-06-11 · 검토: D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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